마을공동체기본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머저 ‘마을공동체’가 뭔지 알아야할것이다?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 2조 1항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 등을 말한다.
마을 공동체는 우리지역의 문제를 행정이 아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해요.
아이돌보기, 노인돌보기, 골목상권 보호, 안전한 길거리등이 시급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기본법이 빠른 시일에 제정되어야 생각해본다.
토론주제로 나온 학우입장에서 공공부분과 지역주민 간에 마을공동체의 협력 및 참여방식은 지역의 문제는 더욱 쉽게 도농산촌 발전은 더욱 고르게 주민의 자치력은 더욱 강하게 함께여서 그럼 마을 공통체 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게 좋아지는지 알아보자.
첫번째, 함께 좋은 마을자산 마련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소득창출과 공간지원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두번째, 주민이 세우는 지역발전계획으로 주민들이 직접 세운 마을계획이 시•군•구, 시•도 계획까지 지역발전을 계획하여야 한다.
세번째, 비효율은 이제 그만하고 중복지원도 부처간 칸막이도 효율적으로 시군구와 중앙부처간 연계 체계로 더 효과적인 공동체 지원한다.
이제는 마을공동체에 공공부문과 지역주민 간에 협력과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든든한 마을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 마을 즉, 혼자서는 어렵지만 이웃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모티브를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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