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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알아가기(압류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수탁재산)

by 비나안비나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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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물건의 매각 주체가 캠코가 된다는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의미합니다.

진행되는 물건 중에는 가장 먼저 압류재산 공매는 제일 많은 물건 수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 경매와 비슷한 방법으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압류해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류 자산 공매가 온비드 공매 사이트 내에서 물건 수가 가장 많고 법원 경매의 권리 분석 지식이라든가 말소에 있는 권리 위에 있는 물건들은 인수하고 아래에 있는 물건들은 말소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유재산 물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각합니다.

권리 분석이 필요 없고 수익 분석만 하면 되는 물건들이기도 하며 어찌 보면 온비드 공모에서 가장 쉬운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가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시세에 가깝게 감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시세보다는 아래쪽에 물건 가격이 정해지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감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충지에 있는 물건들이 많고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입 자산(비업무용 자산)은 캠코가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하면서 관여된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캠코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일정 가격에서 캠코가 낙찰을 받아서 캠코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캠코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물건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비업무용 자산이니까 즉 캠코도 이것을 다시 매각하게 되는데 이 매각 물건이 유입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온비드 공매에 나오게 됩니다.

유입자산 물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깨끗한 물건으로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런 물건들도 수익성이 있는 물건들이 꽤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유입 자산에 나오는 물건들이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유입자산만 단순히 클릭하면 물건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기간에 유입자산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단기간 내에 유입자 물건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입자산이 어떤 건지 파악해 놓으셨다가 가끔 가다가 유입자산 물건을 한번 클릭해 보셔서 거기에 물건이 나오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수탁재산이라는 것은 캠코에 이용 기관 회원이라고 있는데 개인 회원 말고 캠코라는 공매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용 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이용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용기관들이 캠코가 매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가 캠코 입장에서는 수탁받은 물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탁자산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탁재산 물건에는 여러 가지 이용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탁회사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중에서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도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1금융기관은 아니지만 2금융 3금융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비업무용 자산들을 캠코에 위탁해서 매각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전부 다 매각 공고문이라는 첨부물이 붙어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볼 때는 법원 경매나 아니면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하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권리 분석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공고문을 기반으로 해서 유의사항을 잘 보시고 권리 분석을 공고문에 현황 그대로 인수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낙찰받으면 현황 물건 그대로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에 인수하고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도 인수해야 되고 등기상의 제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인수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매각 공고문을 읽어보지 않고 이런 물건을 입찰하시면 큰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건들이 수익성이 없는 물건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성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전에는 제가 캠코가 매각 주체인 물건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용기관이 매각 주체가 됩니다.

국가기관이 캠코의 위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기관은 직접 자기가 매각 주체가 돼서 물건을 내놓고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유 재산이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국유재산 역시 권리 분석이 필요 없고 수익 분석만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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