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정부241 깡통 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내년 4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네요. 요즘 너무 메스컴이나 인터넷, 카페에 들썩이는 역전세, 깡통전세ㅡ 전세사기에 대해 유형이나 예방법을 알아볼게요~!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은?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은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차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이다. º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º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군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등장하는 경우 유형2. 건물 'ALL'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ㅇ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º금융기관.. 202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