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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by 비나안비나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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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이미지

내년 4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네요. 요즘 너무 메스컴이나 인터넷, 카페에 들썩이는 역전세, 깡통전세ㅡ 전세사기에 대해 유형이나 예방법을 알아볼게요~!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은?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은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차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이다.

º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º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군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등장하는 경우

 

  유형2. 건물 'ALL'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ㅇ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º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 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움

º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유형3. 전월세 이중계약

 

º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º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유형4.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º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계약 전"할일은 무엇일까?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ㅡ 중갸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http://www.nsdi.go.kr/lxportal/images/common/main/daynull.png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한다.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통합검색 지번검색 통합검색 지번검색 검색

gris.gg.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다.

납세증명서 : 국세, 자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한다.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및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한다.

 

º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1382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52&tp_seq=01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º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한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º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정부24에서 확인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8&tp_seq=0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은 무엇일까?

º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확인한다.

º 영상통화로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레 확저일자 부텨받고 저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 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2.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º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이다.

º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º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의무이다.(보증수수료, 75%, 임차인25%)대상이며, 기존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가입)

ºG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ºSGI서울보증 : 1670-7000

 

4. 임대차 관련 상담

주택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가능

º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120 또는 031-8008-2246

º 경기도  열린민원실 ☎031-8008-2255

º 경기도 북부청 종합민원실 ☎031-8030-2255

º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가장 중요하죠!)https://consult.kapanet.or.kr/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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