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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방법

비나안비나 2023. 7.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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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 경매 낙찰건으로 이것저것 처음 하는거라 엄청~ 헤매고 다니네요.

뭐든 처음이면 허둥지둥 정신없고 했던것도 까먹는거 아시죠?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방법 이미지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홈페이지의 신청화면을 보면 상호명, 사업장주소, 업종 등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가능해요..

—>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카테고리에서 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질문하실 걸 적어볼게요.

사업자 신청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업종 선택을 어떤걸로 하면될까요?

—> 703011 부동산매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제 집주소로 해도되나요?

—> 주사업장이 있지 않다면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신청을하게 되면 바로 등록되나요? 아니면 승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리기한은 2일일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해놓고선 거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 같은건 안해도 되는건가요? 매년 주기적으로 뭘 신고해야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선 거래가 없을 경우 매년 나가는 돈도 없나요? 사업자등록을 해본적이 없으니 뭔가 매년 고정으로 나가는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간 2회, 7월과 다음해 1월에 하셔야 하고,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이 없고 직접 신고하신다면 돈 나가지 않습니다.

5.  추가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시 알아야할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판매가 있다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율 적용이 유의)를 하셔야 하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세율 적용이 유의) 등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쓰신다면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업은 통상 매출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부기장 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업관련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해볼까요?

 

위에 사진처럼 업종을 선택시 헤매지마시고 매매사업자 업종코드<703011>를 눌려서 바로 선택,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내시는 분은 업종코드<<701102>를 눌려서 바로 선택,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 두 업종이 같이 되는줄 알고 신청할려니 임대주택 명세서라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정정할려고 아쉽게 부업종인 임대차 사업자는 뺐어요. 

 

그리도 다음 내려보면 <사업자 유형 선택> 칸이 나옵니다.

어떤게 나와 맞는지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세요. 

*일반은 부가세를 발행할수있습니다.
*오피스텔.주태84제곱메타이상 거래시 부가세를 발행해야합니다.
*간이는 일정금액 이상매출이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변경됩니다.
*면세는 부가세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주택84이상 거래 안할꺼면 선택하세요.

 

 

마지막 제출서류는 혹시나 몰라 이번에 받은 낙찰 영수증을 기타 서류제출칸에 첨부하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1~2일 걸리고 혹시나 더 필요한 서류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화가 오니 지역번호 전화가 오후나 이후에 오면 꼭 받아서 잘 대응하시고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 방금 전화가 왔는데 일반으로 사업자 유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꼭 일반으로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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