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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연령별에 상향 조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본문
현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연령에 따라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아래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2. 주의사항: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과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0세 아동마다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의료급여 압류 방지 등도 강화되게 됩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전화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외국인인 경우 For foreigners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There are no necessary documents, but multiple nationalities and overseas births require the documents (optional)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In the case of multi-national child: passport, basic certificate, family relations register (former family register)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In the case of a child born abroad: Passport, certificate of immigration facts
여기서, 아동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즉,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해당 연령과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법이 변경되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매달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승인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한 기관을 공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심의위원회에 선정된 기관은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대표자 성명, 기관명칭 및 위반 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기관 뿐만 아니라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개인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신고 대상별로 포상금을 제공하는 기준 역시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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