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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리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합격 후기

by 비나안비나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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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한 번씩 각 지역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둥이 가을 산책이미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모집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사업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 정기적 영양위험요인 평가 (6개월마다)
- 쌀, 감자, 당근, 애호박, 검정콩, 달걀, 우유, 분유 등의 보충식품 가정 배송

▶자격요건
- 거주기준: 부산 남구 내 거주자(등본 상)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첨부파일 참조)

- 영양위험요인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중 1가지 이상 위험요인 보유자 (단, 임신부는 해당없음)

· 빈혈(Hb기준: 임신부 및 영유아 11g/dl 미만, 출산 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 및 성장부진: 영유아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 임신 출산 수유 무 BMI 18.5 미만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 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보건복지부, 한국 영양학회) 활용)

 


▶신청방법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및 영양위험요인 기준 확인
- 모집기간 내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 상담실(102호)로 내방하시어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대상자 자격 판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추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신청자가 적을 경우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정, 3인 이상 다자녀가구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3. 영양위험요인 중증도

▶제출서류 안내(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 전대 상자: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된 부분)
- 영유아: 장애 아동 수당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시행하니 해당 조건 잘 살펴보시고 꼭 미리 연락해서 예약을 잡아야 한다.

왜냐면 예약을 1일 4팀이나 5팀을 받아서 날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자 확정을 받고 오늘 첫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서 1과목만 필수 시청하고 시험을 보는데 10 개중 8개는 맞춰야 합격하는데 만일에 합격을 못했다면 다시 시청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시청하면서 요약한 글을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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