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안비나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합격 후기 본문

일상생활 속 리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합격 후기

비나안비나 2022. 10. 24. 18:27
반응형

한해에 한 번씩 각 지역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둥이 가을 산책이미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모집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사업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 정기적 영양위험요인 평가 (6개월마다)
- 쌀, 감자, 당근, 애호박, 검정콩, 달걀, 우유, 분유 등의 보충식품 가정 배송

▶자격요건
- 거주기준: 부산 남구 내 거주자(등본 상)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첨부파일 참조)

- 영양위험요인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중 1가지 이상 위험요인 보유자 (단, 임신부는 해당없음)

· 빈혈(Hb기준: 임신부 및 영유아 11g/dl 미만, 출산 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 및 성장부진: 영유아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 임신 출산 수유 무 BMI 18.5 미만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 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보건복지부, 한국 영양학회) 활용)

 


▶신청방법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및 영양위험요인 기준 확인
- 모집기간 내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 상담실(102호)로 내방하시어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대상자 자격 판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추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신청자가 적을 경우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정, 3인 이상 다자녀가구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3. 영양위험요인 중증도

▶제출서류 안내(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 전대 상자: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된 부분)
- 영유아: 장애 아동 수당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시행하니 해당 조건 잘 살펴보시고 꼭 미리 연락해서 예약을 잡아야 한다.

왜냐면 예약을 1일 4팀이나 5팀을 받아서 날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자 확정을 받고 오늘 첫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서 1과목만 필수 시청하고 시험을 보는데 10 개중 8개는 맞춰야 합격하는데 만일에 합격을 못했다면 다시 시청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시청하면서 요약한 글을 올리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