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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신청과 지원대상·소득기준 알아보자

by 비나안비나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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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청년월세'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현재 서울 거주 포털을 통해 2023년 청소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39세 2만 5000명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거주자로 등록되어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만 19~39세 1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2인 가구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개인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에 부과되는 2023년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1만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려면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토지·건축세 과세표준, 차량시장 기준, 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월세 60만원 이상 신청자는 월세전환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환율 5.25%)을 포함해 월세 81만 원 미만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 차량시세 2500만 원 이상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국가기초생활수급자, 서울, 정부청년 월세를 받아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임대계약서, 월세이체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주택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서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청년 월세 수급자를 월세, 전세보증금, 소득 등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자 수가 선택한 수를 초과할 경우 각 섹션의 컴퓨터화된 랜덤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시는 프로그램 수혜자(1만 8750명)의 75%를 저 임대 보증금·월세 구간에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1000만 원 미만, 월세는 50만 원 미만입니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의 기준과 자격을 조사한 후 7월 말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월 월세 납부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시작되며 심사기간을 회계하기 위해 4개월간의 1차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수익자는 서울 거주 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는 보다 실용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주택위기에 처한 청년들도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국비 지원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며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 미만,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만 19~34세 개인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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