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icro Accelerating Program) 지원기업 모집 공고 |
ICT(정보통신기술)·콘텐츠 융합 사업모델을 지닌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콘텐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본 사업에 열정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 5. 8.(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3 ICT+콘텐츠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PRE-MAP)입니다
○ 사업기간: 2023년 3월~11일입니다.
○ 사업목적 : ICT/콘텐츠 융합콘텐츠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입니다.
○ 사업내용 : 콘텐츠창업교육, 사업화자금지원, PMF탐색, 멘토링, 세미나 지원입니다.
2 | 모집개요 |
○ 지원대상 : 경기도내 ICT+콘텐츠융합사업모델 보유 예비창업자입니다.
※ 인공지능(AI)기술활용사업모델 보유시 우대됩니다
○ 지원규모 : 30팀 ※단독지원만 가능합니다(컨소시엄 구성으로 지원 불가)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17일까지 입니다. ※ 자금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기간입니다.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자격유지기간(결과보고, 정산 등)입니다.
○ 지원자격(아래 내용은 모두 해당자)입니다.
- ICT(정보통신기술)/콘텐츠 융합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고일(2023년 5월 8일) 기준 미창업자 또는 이종업종 창업예정자입니다.
※ 공고일(23년 5월 8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게인/법인)이 없는 자입니다.
※ 자금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전 경기도내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 이종업종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기존 창업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우입니다.
- 지원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 운영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자금 지원 | • 사업화 자금 1천만원 지원 ※ 교육생 30팀 중 자금지원기업으로 선정되는 20개팀에 한하여 지원 |
|
주소지 지원 | • 사업자등록 위한 비상주오피스 주소지 제공 ※ 물리적 업무공간 아니며,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만 지원함 |
희망 시 |
창업교육 | • 기본교육(창업 일반) • 심화교육(투자유치 및 준비) • 특화교육(콘텐츠 창업) |
|
기업육성 프로그램 | • (기업진단) 관련분야 전문가 통한 사업모델 및 역량 진단 • (PMF 탐색) 기업별 시장 및 고객 분석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 (멘토링/컨설팅) 경영관리, 사업모델, 투자유치, 마케팅 등 수요맞춤형 운영 • (네트워킹) 콘텐츠․ICT․AI 산업 트렌드 교육, 네트워킹 월 1회 이상 • (성과발표회) 잠재적 투자자 초청하여 데모데이 형식 성과발표 |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투자 상담회) 전문 투자자와 1:1 투자상담 기회 제공 • (투자 네트워킹) 전문투자자-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 경기콘텐츠진흥원 투자지원센터 주관사업이며 자율 신청 및 참여 |
희망 시 |
○ 사업 일정
교육생 모집/접수 | 평가 및 선정 | 창업교육 | 자금지원기업 선정 | 협약 및 선금지급 | ||||
· 교육생 30팀 · · 모집 |
▶ |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 · 기본교육 · 심화교육 · 특화교육 |
▶ | · 우수팀 20개사 · 선정평가 |
▶ | · 자금지원 협약 (20팀) · 선금 지급(70%) |
~5.30. | ~6월 | 6~7월 | 7월 중순 | 7월 말 | ||||
▼ | ||||||||
정산 및 결과보고 | 성과발표회 | 잔금지급 | 중간평가 | 기업육성 프로그램 | ||||
· 자금집행 마감 · 결과보고서 제출 |
◀ | · 자금지원 20개사 · 최종성과 발표 |
◀ | · 중간평가 합격기업 잔금(30%) 지급 |
◀ | · 추진성과 점검 · 자급집행 점검 |
◀ | · PMF 탐색 · 멘토링 · 세미나 |
11월 | 10월 중순 | 9월 초 | 8월 말 | 7~8월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5. 8.(월) ~ 5. 30.(화) 15시
○ 신청방법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www.gcon.or.kr/ghub)
[신청/예약] → [프로그램 신청] → [판교] → [PRE-MAP 프로그램] 접수
※ 사업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제출파일명 : 예비창업_대표자명
○ 제출서류 목록
순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필수 제출 | 사업 신청서 | 양식 1 |
2 | 사업계획서/소개서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4 | 신분증 사본 | 대표자 해당 |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 ||
6 | 국세 완납증명서 | ||
7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8 | 희망 시 제출 | 사업소개 보충자료(그림, 도표, 문서 등) | |
9 | 기타 증빙서류(지식재산권, 자격증 등) |
※ 위 1~9 해당하는 전체 파일을 압축하여 1개의 zip 파일로 제출하며, 용량은 30MB를 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민원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민원24’ 민원증명 통해 발급 가능함
3 | 평가 및 선정 |
○ 평가방법 : 자격요건 검토,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서류평가 합격자만 발표평가 참여합니다.
○ 평가일시 : (1차 서류평가) 2023. 6. 1.(목) ~ 6. 2.(금) 예정 (2차 발표평가) 2023. 6. 8.(목) ~ 6. 9.(금) 예정입니다
○ 평가방법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합니다.
ㅎ- 동점자 발생 시 아래 명시된 평가항목 고득점 순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 : 사업성>창업의지>사업계획 적정성 / 발표평가 : 사업성>창업의지>자금집행 계획
○ 세부평가 기준
- 서류평가 : 창업의지(40), 사업성(40), 사업계획 적절성(20), 인공지능 활용(3, 가점)
- 발표평가 : 창업의지(30), 사업성(40), 자금집행 계획(30)
공고문을 보실려면 아래로 링크하세요.
4 | 유의사항 |
○ 일반사항입니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팀(과제)과 관련된 부정행위(표절, 부정수급 등)가 발견될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선정자는 창업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및 컨설팅, 성과발표회 등 육성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선정자는 '세부사업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선정자는 진흥원과 운영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제출, 협약체결,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팀별 대표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등록 시 해당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차년도 초기창업기업지원프로그램(MAP) 운영 시 본 사업 우수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공고 시 확인 바랍니다.
- 선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경기도 이외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 신청관련
- 신청과제수가 예정된 지원과제수 또는 지원예산의 범위에 미달하거나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 지정된 사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장자는 한글(hwp), 워드(word), PDF(pd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Windows가 아닌 MacOS로 작성된 파일은 전송 중 파일이 손상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의 정상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관련
- 연수생, 자금지원 선정평가 등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수생, 자금지원 선정평가(발표)는 팀 대표자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됩니다.
- 교육생 최종 선정 후 2개월 이내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차순위자가 발표평가 전체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관련 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업비 관련
- 연수생으로 선발된 30개 팀은 창업교육 이수 후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우수팀 20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급합니다.
- 자금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전 경기도내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완료(신규창업)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자금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비 내 자기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는 없으나 지원사업비로 부가가치세 집행은 불가합니다.
- 동일과제로 타기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사업비 산정/집행 시 타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집행내역과 중복 불가하며, 본 기관이 타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조건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타기관사업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자가 해당 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 다른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이미 산정한 과업의 외주용역 중복, 인건비 집행 중복 등 불가합니다.
5 | 문의처 |
○ 담당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 백건웅 매니저
○ 연락처 : baekgu0909@gcon.or.kr / 031-776-4621
아래에 신청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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