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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by 비나안비나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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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리해서 적어봅니다.

몇번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아실 거같네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대표이미지

 

1.양도 시기 조절하기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양도차익 줄이기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높거나 양도가액을 낮춰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인 중개수수료, 양도세 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세금 공제 혜택 활용하기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사업소득으로 인정 받기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개조 비용, 운영 비용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5.종합부동산세 고려하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여러 가지 절세요령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양도 시기 조절하기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하기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하기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매년 4%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양도시기 분산하기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한 해에 하나씩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5.취득가액 환산 시기 고려하기

부동산을 오래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과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계산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기준시가 고시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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