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험에서 보상해줄까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99일 날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아침이 뉴스에 쏟아지는데 요즘 집마다 자동차 한 대 정도는 다 있는지라 침수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어제 9일 아침부터 주요 보험사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낙하물에 피해를 본 자동차보험 고객이 많았다. 피해자들 인터뷰를 들어보니 “아침 일찍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차량을 견인해 향후 차량가액을 산정한 뒤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에 '자기 차량손해'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준다.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해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폐차 증명서나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며, 새로 산 차량 가격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차량이 침수됐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며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한 뒤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빠져나온 이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한다. 물이 범퍼까지 차올랐을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여기서 차량 뿐아니라 집이나 상가가 침수됐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재산 종합보험을 활용하면 화재, 벼락,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재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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