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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린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집값 80%까지 대출 가능, 전세?월세?

by 비나안비나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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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대출정책이 바뀌면서 전세나 월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바뀐 주택담보대출 이미지

전세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하면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6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2.38%로 전월 대비 0.40%0.40% 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이달 발표될 7월 코픽스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로 투자에 나선 '영끌족''영끌족'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면 최근에는 '영끌' 대신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 집단대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오늘부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전보다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LTV 상한을 주택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그러나 이번 LTV 완화로 1515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기존보다 2억 원 늘었다아울러 1 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시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변수는 남아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6%에 육박하는데12년만에 최고치다 .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84~5.765%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꿀팁은 대출시 최대한 기간은 길게 , 원리금 상환, 마통은 꼭 만들어 놓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이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을 잘 넘기면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변동금리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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