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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 정책

by 비나안비나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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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0년 1월 1일이 되었네요.

올해는 쥐띠해로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주 최대 52시간제
300인 이상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ㅇ 신설
  
 달라지는 내용- 주 최대 52시간제
50인 이상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일요일 제외)
300인 이상 적용(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

 

두 번째는, 1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시행>입니다.

그전에 신청방법은 실업자는 방문으로 재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죠~

훈련비는 1~3년간 200~3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자부담률은 실업자기준으로 약 30%, 재직자 기준으로는 0~40%였어요.

 

 

달라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자와 재직자의 구분 없이 통합카드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 너무나 좋은 점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직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옛날이나 한 직장으로 은퇴까지 주야장천 쭈욱~~ 있었지만 요즘은 부당하거나 스스로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이직하고 싶으면 짧게는 몇 달에서 1,2년 사이에도 실업자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때마다 난 어떤 카드가 맞는지 인터넷으로 지인으로 알아보기 참 힘들었는데 통합이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훈련기간도 기존 최고 3년에서 이젠 5년간 200~300200~300만 원 훈련비 지원이 되고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까지 됩니다.

 

새해에는 유독 많은 정책들이 있으니 앞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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