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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이란?

비나안비나 2022. 1.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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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대표이미지

사회복지수급권

■ 목차
1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
2 헌법상의 사회복지 수급권
3 국가와 수급자와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 수급권

1) 의의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서 인정됨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 짐

-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 설로 구별됨

 

2)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분류됨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 하 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을 말함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 출처 :  김훈 (2012),  사회복지법제론 ,  학지사 >

 

 

3)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권리 실현이 취약함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 이 강하여 그 권리 실현을 계량화한다거나 표준화하기가 곤란함

사회복지법의 사법적 성격은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적 자치가 중요하므로 사 적 자치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권을 바라보게 되면 권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사회복지급여를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관계로서 수급되지 않고, 단순히 국 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

권리성의 약화는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 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1) 압류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사회복지 수급권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할 수 없음(사회보장 기본법( 제12)

○ 불이익변경금지’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해서도 보호됨

급여변경 금지 규정: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

 

(2) 행정쟁송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음

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행정소송: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 판단하기 위한 소송절차

 

4) 수급자의 의무

(1) 사회보장 기본법 제12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일신 전속권적 성격에 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신고의무를 부여함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는 의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수급권자의 조사 순응 의무를 부여

(4) 남용 금지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지급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사회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

 

5) 벌칙

사회복지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벌칙을 가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

(1) 행정형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이(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 가해 지는 행정벌을 의미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6조 제1)"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4조 제1)라고 규정함

행정형벌은 보통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2) 행정질서벌

행정상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로, 형법상의 벌(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말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의 금지(31

), 법인의 재산 취득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의 보고의무(24)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58)

6) 소멸; 사망 포기 시효

 

■참고문헌;김훈(2012), 사회복지 법제론, 학지사,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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