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
■ 목차
1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
2 헌법상의 사회복지 수급권
3 국가와 수급자와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 수급권
1) 의의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서 인정됨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 짐
-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 설로 구별됨
2)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분류됨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 하 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을 말함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3)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 권리 실현이 취약함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 이 강하여 그 권리 실현을 계량화한다거나 표준화하기가 곤란함
사회복지법의 사법적 성격은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적 자치가 중요하므로 사 적 자치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권을 바라보게 되면 권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사회복지급여를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관계로서 수급되지 않고, 단순히 국 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
‣ 권리성의 약화는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 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1) 압류 및 불이익 변경 금지
○ 사회복지 수급권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할 수 없음(사회보장 기본법( 제12조)
○ 불이익변경금지’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해서도 보호됨
○ 급여변경 금지 규정: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2) 행정쟁송
○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음
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행정소송: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 ․ 판단하기 위한 소송절차
4) 수급자의 의무
(1) 사회보장 기본법 제12조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일신 전속권적 성격에 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 신고의무를 부여함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는 의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수급권자의 조사 순응 의무를 부여
(4) 남용 금지
○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지급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 사회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
5) 벌칙
○ 사회복지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벌칙을 가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
(1) 행정형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이(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 가해 지는 행정벌을 의미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 사회복지사업법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제6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 제1호)라고 규정함
○ 행정형벌은 보통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2)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로, 형법상의 벌(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의 금지(제31
조), 법인의 재산 취득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의 보고의무(제2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58조)
6) 소멸; ○ 사망 ○ 포기 ○ 시효
■참고문헌;김훈(2012), 사회복지 법제론, 학지사,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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